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19년 9월 16일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 ①,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①, 고객은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. 회사는 일중매매거래(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, 2016년 11월 24일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2016년 6월 7일 자금의 이체 등을 포함한 제3조(서비스의 범위)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주계약사는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거래별 또는 일중 거래한도를 설정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.
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
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19년 9월 16일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 ①,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①, 고객은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. 회사는 일중매매거래(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, 2016년 11월 24일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2016년 6월 7일 자금의 이체 등을 포함한 제3조(서비스의 범위)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주계약사는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거래별 또는 일중 거래한도를 설정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.
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
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19년 9월 16일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 ①,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①, 고객은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. 회사는 일중매매거래(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, 2016년 11월 24일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2016년 6월 7일 자금의 이체 등을 포함한 제3조(서비스의 범위)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주계약사는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거래별 또는 일중 거래한도를 설정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.
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
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19년 9월 16일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 ①,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①, 고객은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. 회사는 일중매매거래(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, 2016년 11월 24일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2016년 6월 7일 자금의 이체 등을 포함한 제3조(서비스의 범위)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주계약사는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거래별 또는 일중 거래한도를 설정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.
2016년 6월 7일 자금의 이체 등을 포함한 제3조(서비스의 범위)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주계약사는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거래별 또는 일중 거래한도를 설정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.
제3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